전자세금계산서 서명 시점에 대한 공식 공문 번호 4615/CT-CS는 다음과 같습니다.
2025년 7월 1일자 송장 및 세금 납부 서류를 규제하는 정부령 제181/2025/ND-CP호 제25조에 의거합니다.
위 규정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서명 시점은 전자세금계산서의 내용입니다. 판매자는 송장 생성 시점을 기준으로 세금을 신고해야 하며, 구매자의 세금 신고 시점은 규정에 따라 형식과 내용이 정확하고 완전한 송장을 수령한 시점입니다. 따라서 사업자는 위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.